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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Schizophr Res > Volume 26(2); 2023 > Article
정신질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의 현황과 향후 방향

Abstract

Guidelines for media reporting are needed because of the significant impact that media coverage has on attitudes around mental illness. There are several media reporting guidelines,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they typically provide similar information. These include determining whether the incident involved mental illness, using appropriate and non-discriminatory language, conveying accurate knowledge about mental illness, and seeking advice from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To ensure active use of media reporting guidelines, intervention at the level of central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y be helpful. In addition to guidelines, it is essential to have monitoring of media reports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enable early detection and early treatment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mental illness such as schizophrenia.

서 론

조현병은 여러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다[1]. 국내에서 조현병은 이전에 정신분열병으로 불렸으나 병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11년 현재의 병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정신분열병은 환자를 마치 정신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병명인 반면에 조현병은 현악기가 잘 조율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뇌기능이 잘 조율되지 못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병임을 표현한 명칭이다. 실제로 조현병으로 병명이 바뀐 다음 해 연구에서는 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 하지만 조현병 환자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들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3].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불리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이후 조현병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3]. 이후에도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히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가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은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4].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조현병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중 부정적인 기사의 비율이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이용해서 조현병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최근에 조현병과 폭력을 연관짓는 보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5]. 이와 같이 조현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편향된 언론보도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줄 수 있다[6]. 따라서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조현병 언론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정신질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의 확립을 위해 우선 해외 및 국내의 가이드라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신질환에 관련된 여러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중 이미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자살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은 제외하였고 일반적인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주로 다루었다. 또한 정신질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정신질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론

국외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이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있다. 각 가이드라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들은 표 1에 정리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보도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 적절한 단어선택,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에 대해서 웹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7]. 미국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해 보도할 때 3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기사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2) 기사의 출처는 무엇인가, 3) 기사를 작성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전직대통령 지미카터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카터센터에서는 2015년 ‘행동 건강에 대한 저널리즘 자원 가이드(Journalism Resource Guide on Behavioral Health)’를 출판하였고 미국정신의학회 가이드라인에 더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보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8]. 그 원칙으로는 1)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보도할 것, 2) 예방과 조기개입에 대해서 논의할 것, 3) 치료 선택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회복에 대해서 강조할 것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자선단체 ‘Mind’에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9].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는 표현을 피할 것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발생한 것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의 문제 뿐 아니라 가정/직장에서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인종차별과 같은 차별적 경험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질환 관련 기사에서 질환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사가 정신질환의 회복이 쉬운 것이고 정신질환을 극복하지 못 한 사람은 나약한 것으로 오인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기사가 특정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기사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경고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 기사는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관련된 공포와 피해사고에 대한 묘사가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전국 언론인 연합(National Union of Journalists)’에서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후원으로 ‘ 정신건강, 정신질환 및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Responsible reporting on mental health, mental illness & death by suicide)’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10]. 가이드라인의 많은 부분은 자살관련 보도에 할애되었고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정신의학회와 카터센터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신질환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관련 지원단체의 연락처 및 상담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을 경우에는 단순히 게시된 글과 사진을 인용하지 말고 해당 글과 사진의 제작자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을 경험한 저널리스트의 수기를 통해 정신질환과 편견 및 언론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일반적 편견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이지 않으며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보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호주에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후원하는 ‘마인드프레임(Mindframe)’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에서 언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특히 마인드프레임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폭력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집중하여 2020년 ‘폭력 및 범죄 맥락에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media reporting of severe mental illness in the context of violence and crime)’을 공표하였다[11].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결 짓지 말아야 하고 정신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소견을 꼭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과 범죄가 연관된 경우에도 정신질환만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오남용, 치료의 중단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정신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외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도 범죄에 관계될 수 있으니 다른 가능성도 살펴볼 것을 권고하였다. 마인드프레임에서는 기사에 사용하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간주하여 이미지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12]. 이미지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회복력을 강조하는 이미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미지,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친구, 가족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동적이거나 피해자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지양하고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와 같은 영화에서 전기경련치료가 묘사된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지고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치료법의 묘사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범위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 성별, 문화, 인종, 체형, 지역의 사람들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2018년 ‘정신건강재단(Mental Health Foundation)’이라는 자선단체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13]. 그 내용과 원칙은 타 국가들의 가이드라인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러 그림과 사진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었고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인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보도에서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사의 제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사건과 큰 관련이 없는 경우 정신질환 문제를 제목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기사에 사용하는 그림과 사진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미지가 어떤 것이고 부적절한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 실제 이미지를 실어서 더 이해가 쉽게 해주었으며 올바른 언어 표현에 대해서도 상세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였다(표 2). 부적절한 이미지의 예로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모습의 이미지, 병원이나 알약의 이미지가 있으며 적절한 이미지의 예로는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타인들에게 지지받는 실제 환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전국 사회복지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 주도하에 2018년부터 ‘Beyond the Label’이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였다[14]. 타 국가들의 가이드라인 내용에 덧붙여 싱가포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보도할 때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얘기를 담아야 하며 가능한 당사자의 강점과 질환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강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범죄와 관련된 보도일 경우 정신질환 문제를 보도의 제목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하고 정신질환 관련 내용이 보도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 약물치료는 잘 받았는지, 진단이 정확히 된 것인지, 진단의 시기는 언제였는지도 확인해서 보도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얘기하였다.

국내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작하는 언론매체 마인드포스트에서는 ‘정신장애인 언론보도준칙 1.0’을 제시하였다[15]. 그 내용에는 정신질환 진단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을 추정해서 보도하지 말 것, 정신질환 외에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도 보도할 것, 정신질환이 예방·치료·회복이 가능한 질환임을 기사화할 것, 긴급상담전화번호를 제공할 것과 같이 해외 언론보도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기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마인드포스트 이외 매체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국내외 현황 및 참고문헌을 분석한 뒤 여러 차례 전문가의 자문과 회의를 거친 끝에 2022년 4월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발표하였다(표 3) [16]. 국외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및 국내의 자살예방 보도 준칙을 포함한 타 영역의 보도준칙을 분석하여 핵심적인 5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기자들과 정신건강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국내 최초의 정신질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이며 기존 가이드라인의 원칙들을 간결하면서도 충실히 정리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이젠 활성화방안 고민할 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직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하겠다[17].
현재 국내의 정신질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은 개별 언론매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개발과 보급이 되었다. 하지만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중 대중들의 편견과 낙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건사고 관련 보도이며[3] 이는 주로 사회부 기자들에 의해 작성이 된다. 향후에는 사회부 기자들의 소속단체인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많은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결 론

국외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해당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되었는지 확인할 것, 적절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것,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것,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2022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발표하였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한 것 때문인지 많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처럼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등이 협력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과 함께 언론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이드라인을 통한 정보전달 뿐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된 보도의 사례를 수집하고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보도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실제로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보도를 빠르게 내면 낼수록 효과가 좋다는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즉시 파악하고 정정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18]. 국내에서도 이전에 언론 모니터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정정 등의 변화가 보고된 선례가 있었다[19].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언론매체가 아닌 소셜미디어, 팟캐스트, 1인 미디어,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들이 대두되고 있다[20-22]. 이에 따라 기존 매체와는 다른 가이드라인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매체들을 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Table 1.
Main contents of overseas media reporting guidelines for mental illness
USA [8] (2015)* UK [10] (2014) AU [11] (2020) NZ [13] (2018)§ SG [14] (2021)ǁ
Question whether mental illness is related to the incident. O O O O
Use appropriate and non-discriminatory language O O O O O
Use appropriate photos or images O O O O
Deliver accurate knowledge about mental illness O O O O O
The title of the article should not mention mental illness issues O O
Discuss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O O
Explain that treatment is available and treatment options O O O O
Introduce the story of someone who actually recovered O O O
Refer to the opinion of a mental health expert O O O O
Consider the negative impact prejudice and stigma have on mental health issues O O
Check the source when referencing from social media O
Provide information on how to get help with mental health issues O O O O

* The Carter Center;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Mindframe;

§ Mental Health Foundation;

ǁ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UK, United Kingdom; AU, Australia; NZ, New Zealand; SG, Singapore

Table 2.
Language recommendations from the Mental Health Foundation of New Zealand media reporting guidelines [13]
Expressions to avoid Alternatives
Is schizophrenic, is bipolar, is mentally ill Living with~, experiencing~, has a diagnosis of~
Crazed, psychotic, manic, madman Is in distress, showing signs of distress
The weather is bipolar The weather is changeable
Describe someone’s behavior or personality using a diagnostic label (e.g., calling someone ‘OCD’ if they are particular about something) Only use the names of mental illnesses when actually talking about mental illnesses
Victim of, suffering from, afflicted with, crippled with, stricken with Is experiencing~, is being treated for~, has recovered
Compare mental health facilities with prisons (e.g., Suspect escaped mental hospital) Do not compare mental health facilities with prisons (e.g., the person left the service of their own accord, without notifying staff)
Use sensationalist language (e.g., crazed killer stabs neighbor) Do not use sensationalist language
Table 3.
Principles of Media reporting guidelines for mental illness 1.0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Bio Journalists, Seoul Mental Health Welfare Support Group, Seoul,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16]
Principles Contents
1 Be mindful of using terms related to mental illness
2 Minimize references to mental illness in article titles
3 Do not arbitrarily establish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
4 Include the voic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5 Attach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article (“Mental illness is preventable and recoverable.,” images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crisis counseling hotlin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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